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받으실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을 하실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 중 한 가지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하였을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두 가지 혜택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혜택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우선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가능하다면 유급 휴가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유급 휴가비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① 이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셨거나 유급 휴가비를 받으셨던 확진자
②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어긴 자.
③ 해외입국 격리자
④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기존에는 확진자의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기간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준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코로나 확진자 중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어 20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되어 총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이상이라면 2인 이상부터는 최대 15만 원의 코로나 생활지원비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신청은 주민센터 문의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안내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비해 조금 더 지원이 되기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을 하셨다면 코로나 유급 휴가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존에 하루 7만 3천 원이 지원되었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는 하루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며 지원 일수도 총 5일로 제한됩니다.(총 22만 5천 원)
신청 방법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은 확진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대표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서류
-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 검색 방법
2022년 3월 14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진료, 상담,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조회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팝업존'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신속항원검사) 실시 기관 안내'에 접속하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조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시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유급 휴가비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