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8. 2. 22:12

경찰서 분실물 조회 방법 및 분실 신고 안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경찰서 분실물 조회 및 분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신 경우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여 조회하신 후 만약 찾지 못했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란?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또한, 아직 습득물로 등록되지 않은 분실물일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미리 접수하시면 나중에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가 될 경우 빠르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분실물 조회 방법

 

 

경찰청-유실물-통합포털-홈페이지-경찰서-분실물-조회-화면

 전국 어디서든 경찰서 분실물 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메뉴에 접속하시면 전국 경찰서에 등록된 분실물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분실물 종류를 선택하시고 '습득지역'에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잃어버린 기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등록된 분실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경찰서-분실물-조회-결과-화면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습득물 정보가 있다면 클릭하여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곳의 장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 생각된다면 전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방법
- 홈페이지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메뉴 클릭 후 좌측 메뉴 '분실물 신고'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분실물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해 두시면 경찰서로 습득물 정보가 들어올 경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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