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1. 30. 16:52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및 해제 방법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 신청 및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 출금 정지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미리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출금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서비스-신청-화면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account.html)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메뉴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신 후 본인인증으로 계좌 조회하시고 원하시는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 계좌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일괄지급정지 신청 후에도 해당 계좌 입금은 가능합니다.

 

※ 대상 계좌
- 수시입출금 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증권)

 

 

해제 방법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했던 계좌의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 전체 또는 선택하셔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는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보이스 피싱 피해 자율 배상제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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