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은 좁지만, 차량이 많아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행위가 불법 주정차이며 무단 주차 또는 주차위반이라고 합니다.
* 주차란? :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차량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정차란? : 차량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2019년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웃 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보다는 오늘 알려드리는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신고 가능 시간 | 촬영 간격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
5대 구역 | 00:00~24:00 | 1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
버스 정류장 노면표시선 좌·우 10m 이내 | |||
횡단보도 위, 정지선 위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 | |||
08시~20시 |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이 서 있을 경우 | ||
일반 구역 | 평일 07시~22시 주말, 공휴일 09시~18시 |
5분 | 차량이 인도 위에 서 있을 경우 |
황색복선지역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 | |||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 | |||
안전지대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 |
불법 주정차는 5대 구역과 기타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5대 구역은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며 기타 구역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지만, 5대 구역에 비해서는 심각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어겨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신고 가능 시간과 촬영 간격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에 부합하여 신고하더라도 신고 가능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계도 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서는 바로 가기를 통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 다운로드 바로 가기
아이폰 : 다운로드 바로 가기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신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먼저 '유형 선택'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 불법 주정차 사진, 발생 지역, 간단한 신고 내용을 작성하신 후 '신고 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하신 후 '제출'을 눌러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은 위에서 알려드린 촬영 간격으로 반드시 2장을 제출하셔야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전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 앱(불법 주정차 알림)
오늘은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