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2. 9. 18:29

안마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안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마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용료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하여 저렴하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마 바우처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최소 2년 이상 의료적 전문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전문적인 안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자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지체 및 뇌 병변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나이 무관하게 안마 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분류 코드 병명(예시)
G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치매)
M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I 순환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R81, E10-14 당뇨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를 제출하셔야 안마 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G 코드의 경우 많은 분이 해당하기 어렵지만, M 코드와 같이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질환이니 소득 기준만 충족되신다면 많은 분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 1회(회당 1시간)
장애인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안마 바우처 선정되시면 총 10개월간 한 달에 4회 주 1회 60분 동안 안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당 4만 원, 월 16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하지만, 정부에서 90%가 바우처로 지원되어 본인은 한 달에 1,6000원만 내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마 바우처 사용처

 

 

안마-바우처-사용처-조회

 안마 바우처 사용처 조회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기관 검색' 메뉴 중 '제공기관 검색'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사용처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 메뉴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을 클릭하신 후 자신이 이용하는 지역과 서비스 유형에 '안마'를 검색하시면 안마 바우처 사용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클릭하시면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마 바우처 신청은 지자체에 따라서 모집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1~2월에 모집이 시작되기에 거주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를 통해 미리 모집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 모집 기간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 중 1개

* 지자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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