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취소, 정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의 경우 누적 벌점으로 계산되기에 혹시 모를 사태 대비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벌점을 알아두셔야 하니 내용 참고하셔서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란?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시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정도와 피해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40점부터 적용되며 취소의 경우에는 3년간 누적 점수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후 홈페이지 '조회' 메뉴 중 '운전면허' 탭의 '운전면허 벌점' 메뉴를 접속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1년간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 벌점'과 3년간의 누적 벌점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만약, 벌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벌점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
벌점 또는 누적 벌점 | 40점 이상 |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며 취소의 경우에는 위 표를 참고하셔서 1, 2, 3년간의 누적 벌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운전면허 벌점 감면 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벌점 경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