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9. 4. 12:40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 또한 늘어난다고 하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달리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 및 대상자 확대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아래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모두 충족되시는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상 질환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의 경우 7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외래의 경우에도 모든 질환이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단,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비필수 의료비란? : 특실 이용료, 효과 미검증 고가 치료법 등의 의료비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③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2023년부터는 소득 대비 10% 초과 시

 위 표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분들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신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조회해보시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책 센터' 메뉴 중 '보험급여'에서 '의료비 지원' 메뉴에 접속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메뉴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바로 가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조회-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조회

 지원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가구 현황, 병원비, 차감 금액 등을 입력해주신 후 '결과 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조회는 '비 대상', '상담 대상', '지원 대상'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소득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개별 심사) 50%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달라지며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연간 지원한도가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개별 심사 안내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2.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이지만,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안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온누리 상품권 이용 안내(구매 및 사용처, 10% 할인)

내 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방법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