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3. 17. 10:56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사망자의 재산 조회해 보시고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 24에서 신청 및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재산 조회 내역

 

 

구분 재산 조회 내용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
국세 국세 채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이나 환급금 조회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등 조회 및 확인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확인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조회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또는 환급금 조회
자동차 자동차 내역 조회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4대 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조회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화면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 중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원스톱 서비스' 탭의 '안심 상속' 메뉴를 통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만 가능하며 그 외 상속인은 오프라인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 방문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 > 접수증 출력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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