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8. 6. 13:19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KBS 시청료)

 오늘은 KBS 시청료라고도 불리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는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고지서

 TV 수상기(텔레비전)를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이 TV 수신료입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수신료는 전기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2,500원의 TV 수신료가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신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환불)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법에서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한해 TV 수신료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속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법적으로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가정에 TV(수상기)가 없으셔야 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 신청을 하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해지가 됩니다.

 

 

한전 (123)

 아파트 외 거주자는 한전 대표번호 123번을 통해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상담 후 TV 소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한전 고유 납부번호(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를 알고 계시면 개인 정보 확인 시간이 단축됩니다.

 

KBS 해지 및 환불 방법

 현재까지 억울하게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KBS 수신료 센터(☎ 1588-1801)를 통해서 해지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원과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앞으로 계속 TV 수신을 하지 않을지 등 다양한 상담을 하신 후 KBS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현재 가정에 실제로 TV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시면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은 해당 기간 TV 수신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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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에 TV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위 방법 참고하셔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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