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중 가족이 아플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인 가족 돌봄 비용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나 부모님이 아픈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가족 돌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실 경우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인 가족 돌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실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내용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 돌봄 비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 관련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1일 당 5만 원(최대 10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 대상
- 코로나 관련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코로나 관련되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인 가족 돌봄 비용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 메뉴 중 '민원 신청'에 접속하셔서 '가족 돌봄 비용'을 검색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가족 돌봄 비용 신청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오며 '신청'을 클릭하여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을 통해서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인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③ 장애인 증명서 1부(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④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인 가족 돌봄 비용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족이 아픈 경우 위 정보를 참고하셔서 휴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