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이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초과금액이 환급금으로 발생되며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시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과오납의 경우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 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년 |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그 밖의 경우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
2022년 |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워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본인부담 상한액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1~10 분위까지 분류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예시
만약 자신의 분위가 1 분위에 속해있고 2022년 병원비로 83만 원 이상을 지출하셨다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인 83만 원 이상 금액부터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메인 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신 후 만약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으신 경우 해당 환급금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통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정부 24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 조회 방법(국세, 통신사 등)
오늘은 이렇게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