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1. 11. 12:14

스텔스 차량 벌금 및 범칙금(도로교통법 내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가끔 도로에 스텔스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스텔스 차량 벌금 및 범칙금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해를 줄 수 있는 스텔스 차량은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징역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텔스 차량

스텔스-차량-사진
전조등이 꺼진 차량 사진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투기 '스텔스기'에 비유한 말로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간 또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날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차량 운전을 하셔야 하며 터널 내부에서도 반드시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셔야 스텔스 차량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의 스텔스 차량 예방 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①항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
도로교통법 제37조 ①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 밤,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스텔스 차량 벌금 및 범칙금

 

 

 스텔스 차량의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기준으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스텔스 차량 벌금으로 2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 예방 방법 및 대응 방법

 

  1.  요즘 자동차의 오토 라이트 기능으로 인해 평소 오토 라이트에 맞춰두시고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가끔 OFF에 두고 깜박하고 켜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도로의 가로등이 밝아 시야 확보가 잘되어서 라이트가 켜진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3.  평소 전조등이 고장 난 줄 모르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도 스텔스 차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항상 주의하셔서 차량 운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아래의 대응 방법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텔스 차량 대응 방법

1. 스텔스 차량을 만나게 된 경우 뒤에서 상향등을 두 번 작동하여 스텔스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2. 스텔스 차량 뒤에서 비상 깜빡이를 점등하신 후 자신의 헤드라이트를 OFF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어두워져서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전조등이 꺼져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오랜 시간 전조등을 끄실 경우 위험하실 수 있으니 잠깐만 껐다가 다시 점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스텔스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클락션을 울리거나 상대방(스텔스 차량 운전자)과 싸움으로 번질 경우 본인도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특수 협박죄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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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스텔스 차량 벌금 및 범칙금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정보 알아두신 후 나중에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만나게 되실 경우 센스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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