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1. 26. 12:02

실생활 경고문 법적 효력 알아보기(교환·환불 등)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고문 중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택배 물건은 받은 후 개봉 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생활 경고문의 법적 효력은?

 

 우리는 실생활에서 택배를 받거나,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경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고문도 존재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경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고문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다르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택배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경고문

 

교환-환불-불가-스티커-사진
교환, 환불 불가 스티커 경고문

 요즘엔 택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택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막상 기다리던 택배를 받을 때 위의 사진과 같은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경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물건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뜯기만 해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경고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제17조

- 상품은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야 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

 

 위의 소비자 보호법을 확인하시면 7일 이내에는 어떤 이유라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망가진 경우
  • 실제 사용한 뒤 제품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진 경우
  • 정품을 인증하는 마크(라벨)를 훼손한 경우

 

 만약, 위의 경고문 스티커나 기타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를 악용하여 가전제품의 경우 몰래 사용하고 환불받으려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식당 음식 재사용

 

 

 식당을 이용하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경우 한 번 사용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재사용하는 음식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식약청 음식 재사용 기준

-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음. 단,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음.

* 재사용 가능한 음식
1) 조리 및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
2) 건조된 가공식품, 외피가 있는 등 덜어먹는 식품
- 땅콩, 아몬드, 과자류, 바나나, 귤 등
단, 2시간 이상 진열한 음식은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 전량 폐기해야 한다.(예로 뷔페 등)

 

 

식당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경고문

 

 식당을 이용하시는 중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식당에는 대부분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이런 경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발이 고가이거나 아끼는 신발의 경우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고문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만약 신발이 분실되어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① 공중 접객 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 접객 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 접객 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 측에서 끝까지 손님에게 배상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당 측에서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설치했거나, 봉투 등을 따로 제공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부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식당 경고문 중 '고가의 물건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라고 적혀있는 경고문이 있다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고가의 돈이나 금반지 등 귀중품을 맡기지 않고 분실하실 경우 식당 측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약국 식사 후 30분

 

 약국을 이용해 보신 경우 보통 약을 처방받으실 때 '약은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경우 식사 후 30분 이내 약을 드실 경우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약의 효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약의 경우에는 식사 전에 드셔도 전혀 무관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약사들은 우리에게 식사 후 30분 이후에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게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식사 후 30분 이후에 약을 먹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한, 식사 후 30분 이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도 현재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특정 시간대에 복용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고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식사 후 30분을 지키다가 잊어버리기보다는 곧바로 드셔도 무방하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경고문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해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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