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1. 22. 14:24

연차수당 및 연차일 수 계산기(근로기준법)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하실 연차수당 계산기와 연차일 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수당 내용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오늘 정보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연차수당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가 연차이며 이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연차일 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의 연차일 수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전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①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 ①항부터 제 ④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 ①항 및 제 ②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 ①항, 제 ②항 및 제 ④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항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회사에 유리할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연차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른 연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서면 통보를 받으실 경우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 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통보하시면 연차를 사용하셔야만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연차는 소멸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ok-홈페이지-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노동 OK(www.nodong.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노동 OK 홈페이지 메인 메뉴 '자동 계산' 메뉴 중 '연차수당 자동계산'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자신의 연차일 수와 소정 근로일을 선택하시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하시고 자신의 월급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ok-홈페이지-연차수당-계산-결과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연차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최종 계산 결과에서 자신의 연차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일 수 계산기

 

노동ok-홈페이지-연차일-수-계산기
노동 OK 연차일 수 계산기

 연차일 수 계산기는 노동 OK 홈페이지 메뉴 '자동 계산'에서 '연차휴가 / 개정방식'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연차일 수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와 이전 입사자에 따라 연차일 수 계산기는 다르기에 자신의 입사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일 수 계산기에 자신의 입사일과 연차일 수 계산하시는 날짜를 입력 후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ok-홈페이지-연차일-수-계산-결과
연차일 수 계산기 결과

 연차일 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계산일 기준으로 몇 개의 연차일 수가 남아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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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기와 연차일 수 계산기 그리고 연차 관리에 있어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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