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저공해 차량 혜택과 등록 및 조회 방법(스티커 발급)
오늘은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저공해 차량 혜택과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을 받으시면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회를 통해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 제1종 제2종 제3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공차 등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취발유, LPG 차량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하는데 위 표와 같이 기준에 기준에 따라 1~3종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합니다. *2020년 4월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무공해 ..
2022. 2. 24.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