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KBS 시청료)
오늘은 KBS 시청료라고도 불리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는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TV 수상기(텔레비전)를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이 TV 수신료입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수신료는 전기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2,500원의 TV 수신료가 3,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신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환불)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
2022. 8. 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