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8. 23. 16:33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등록 방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등록하여 금융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2003년부터 운영한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거래나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면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홈페이지-등록-화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pd.fs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유의사항과 고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의 '등록 및 해제 신청' 버튼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예방시스템에 등록 또는 해제 완료된 여부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인증 후 등록사유를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을 통해 등록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영업점 또는 전국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요청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등록 가능.

 

 

이용 안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시면 실시간으로 각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이 전달되며 영업점 단말기 상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표시되게 됩니다. 해당 문구를 확인한 영업점에서는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상세한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전파 기관
- 은행 19개, 증권사 40개, 생명보험사 23개, 손해보험사 16개, 카드사 8개, 저축은행 78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188개의 금융기관(2023년 기준)
* 상세한 전파 기관확인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홈페이지 등록/해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 일부 금융거래에 제재 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은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지 후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