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12. 12. 15:38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보건증)

 보건증 만료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원하시는 알림 앱을 통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국민비서를 통해 미리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란?

 

 보건소에서 진단받으실 경우 보건증 만료일 15일 전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으실 경우 알림을 받으실 수 없으며 현재는 보건소에서 검진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 검진 안내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유치원, 학교급식소 종사자
매년 1회 6개월마다 1회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불렸던 건강진단 결과서는 식품 등을 취급하시는 곳에서 일하실 경우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일하는 곳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6개월에 1회 검진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지 않고 근무하실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는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비서-홈페이지-건강진단-시기-사전알림-서비스-신청-화면

 보건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민비서(www.ip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먼저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알림 서비스' 메뉴 중 '알림 설정'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비서 알림(①)'을 활성화하신 후 자신이 알림을 받고 싶은 앱을 선택하신 후 '건강/주거/복지' 탭에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메뉴를 체크하신 후 하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하시면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단, 신청만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보건소에서 검진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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