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국민 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신고는 가능하지만, 공익제보단에 선발되실 경우 건당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202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 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신 후 도로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항목에 따라 건당 4~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모집 내용
차 수 | 모집 기간 | 결과 발표 |
1차 | 2023년 2월 28일 ~ 3월 5일 | 3월 9일 |
2차 | ~ 3월 12일 | 3월 16일 |
3차 ~ | 상시 모집 (정원 초과 시 모집 마감) | - |
매월 20일까지 상시 모집을 하지만, 1, 2차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1차는 3월 5일까지 2차는 3월 12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 안내
구분 | 내용 |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 법규 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 | - 도로교통 법규 위반 : 1건 당 4천 원 - 중대 도로교통 법규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1건 당 8천 원 |
자동차 관리법 위반 | 번호판가림 및 훼손 | - 1건 당 6천 원 |
도로교통 법규 위반 신고는 1건 당 4천 원이지만, 중대 도로교통 법규 위반은 2배인 1건 당 8천 원입니다. 또한,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식·정보' 메뉴 중 '공지사항'에 접속하시면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활동 방법과 실적 제출 방법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3. 지원방법 및 선발 기준'에서 지원 링크를 통해서 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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