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다시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사람 중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 가입 기간 | 분할반납 횟수 |
1년 미만 | 3회 |
1년~5년 미만 | 12회 |
5년 이상 | 24회 |
이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한 번에 반납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종전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안내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기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신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금 이자율 현황
1988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10% | 8.5% | 9.1% | 9.4%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9.3% | 8.2% | 7.0% | 6.8% | 4.3% | 3.6% | 3.0% | 3.2% | 3.6%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3.8% | 3.7% | 2.8% | 2.7% | 2.8% | 2.6% | 2.2% | 1.8% | 1.3% | 1.0%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1.4% | 1.6% | 1.1% | 0.7% | 1.2% |
반납금은 그 당시 반환받은 금액에서 위 표와 같이 해당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를 위해서는 지로 통합 납부서비스(www.gir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인터넷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 통합 납부서비스 '사회보험료' 메뉴 중 '국민연금보험료(반납금/추납보험료 등)'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 방법 | 비고 |
고지서 납부 |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 회사 등 일부 은행 불가), 산림조합 중앙회 | 납부 가능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지사, 국번없이 1355로 가상계좌 발급 가능 |
또한, 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어 다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