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6. 15. 15:12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신청 자격, 방법 안내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가 가입하실 수 있으며 노후준비 및 재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실직, 사업 중단, 군 입대 등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 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 수 만큼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셨더라도 가입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예시)
 1.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
 2. 결혼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를 하시는 분
 3.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재기하신 분
 4.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 중 '개인 민원'에 접속하신 후 '신고/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입 금액은 전액 일시로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 방법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하여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이 5.6%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에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7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경우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만 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더 많은 국민연금 추가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가입자

현재 고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x 추납 하고자 하는 개월 수

 현재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 없고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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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 추납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추가납입하고 더 많은 수령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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