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3. 10. 15:48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오늘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2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게 되며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1 유형에 선발합니다.(요건심사형)

 

 하지만, 18~34세 청년 취업 희망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하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선발형)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자격 예외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또는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
-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 수급자(2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정계층과 청년 취업 희망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은 무관합니다.

 

 단, 35~69세 중장년층의 경우 재산은 무관하지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특정 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신청 자격 정리

구분 1 유형 2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모의 계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자격-모의-산정-화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분 공동 지원 개별 지원
1 유형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③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
④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월 50만 원 x 6개월 간 지원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원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청년 취업 희망자나 그 외 구직 희망자는 워크넷 구직신청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워크넷 구직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 → 워크넷 회원 가입 → 구직신청

 

②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 국민 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마이 페이지 > 신청현황 관리 > 본인인증) → 개인정보 동의 → 가구원 정보·유형(정보 불러오기 > 가구원 확정 > 개인정보 동의) → 소득·재산·취업 정보(공제대상 정보 등록 > 취업 경험 등록 > 근로 정보 등록) → 신청서 제출하기(신청하기 클릭 > 고용센터에 신청 완료)

* 민원접수 전까지는 신청서 취소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위의 신청 방법 참고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평균 2주 정도 후에 수급자격이 검토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줌)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방문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동 등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고하면 좋은 정보

 

취업정보 한눈에 (내게 맞는 취업지원제도 조회 방법)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자격, 지원 내용)

 

 오늘은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자이거나 구직자라면 위의 정보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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