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2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게 되며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1 유형에 선발합니다.(요건심사형)
하지만, 18~34세 청년 취업 희망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하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선발형)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자격 예외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또는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
-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 수급자(2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정계층과 청년 취업 희망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은 무관합니다.
단, 35~69세 중장년층의 경우 재산은 무관하지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특정 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신청 자격 정리
구분 | 1 유형 | 2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나이 |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모의 계산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분 | 공동 지원 | 개별 지원 |
1 유형 |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③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 ④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월 50만 원 x 6개월 간 지원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원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청년 취업 희망자나 그 외 구직 희망자는 워크넷 구직신청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워크넷 구직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 → 워크넷 회원 가입 → 구직신청
②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 국민 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마이 페이지 > 신청현황 관리 > 본인인증) → 개인정보 동의 → 가구원 정보·유형(정보 불러오기 > 가구원 확정 > 개인정보 동의) → 소득·재산·취업 정보(공제대상 정보 등록 > 취업 경험 등록 > 근로 정보 등록) → 신청서 제출하기(신청하기 클릭 > 고용센터에 신청 완료)
* 민원접수 전까지는 신청서 취소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 |
1. 신청 | 위의 신청 방법 참고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평균 2주 정도 후에 수급자격이 검토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줌)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방문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
5. 취업활동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동 등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자이거나 구직자라면 위의 정보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