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1. 8. 12:3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자격 기준, 지급액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구원 기준, 신청 자격 그리고 지급액 등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모두 동일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 안내

구분 신청일 소득 측정일 지급일
상반기 신청 근속연도 9월 1일~9월 15일 근속연도 1~6월 신청연도 12월 중
하반기 신청 다음연도 3월 1일~3월 15일 근속연도 7~12월 신청연도 6월 중
* 2022년 부터
정기 신청 다음연도 5월 1일~6월 1일 근속연도 1~12월 신청연도 9월 중
기한 후 신청 다음연도 6월 2일~11월 30일 근속연도 1~12월 신청 후 4개월 이내
* 근속연도는 소득 측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반기 신청은 2021년 근속장려금일 경우 2021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 근속장려금일 경우 2022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구분 자격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속하지 않는 모든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연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됨.)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일주소에 등재된 직계존속

 위의 가구원 기준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가구원 기준일은 근속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동일 가구원 기준
- 부모와 자식 관계는 동일 가구원에 해당되기에 한 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 주민등록 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일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각각 세대로 인정되기에 두 명 다 신청 가능)

* 예시) 만약 한 가구에 부모와 자녀 2분(만 18세 이상)이 같이 거주하실 경우 부모가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자녀들은 아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녀 두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두 분 다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속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가구 구성원에 형제 또는 자매는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됩니다.(단, 부모는 포함)

 

※ 재산의 종류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 현행 2021년 근속장려금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2021년 근속 근로장려금부터는 위의 표와 같이 소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 가능
-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군인

 

 

근로장려금 수령액

 

2021년-근로장려금-산정표.pdf
0.11MB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며 소득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위의 산정표 참고)

 

근로장려금-예상수령액-조회-화면
예상 수령액 조회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조회 접속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 통해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 > 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1544-9944(국세청 상담센터)
  2. 장려금 ①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4. 계좌 수령 ①번, 현금 수령 ②번
  5. 은행 코드 입력 후 #, 계좌번호 입력 후 #
  6. 신청 완료

 

※ 은행별 코드 안내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 농·축협 1 SC 제일은행 12
농협은행 2 광주은행 13
국민은행 3 경남은행 14
우리은행 4 산림조합 15
신한은행 5 산업은행 16
기업은행 6 상호저축은행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은행 9 전북 20
대구은행 10 제주 21
부산은행 11 한국씨티은행 22

 

② 손택스 모바일 앱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③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바로 가기'
  3. 간편 신청하기
  4.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일반 신청하기
  4. 신청 요건 확인
  5.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 확인 및 전송

 

 자신의 근로장려금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를 아실 경우 신청 방법이 간단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ARS, 손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복잡하실 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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