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복잡하실 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보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돕는 정책입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금액이 상승하여 더 많은 분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지급 대상자이며 아래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구원 기준
구분 | 내용 |
단독 가구 | 아래 홑벌이, 맞벌이 가구 외 모든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 이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근속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 |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 기준
구분 | 1억 4천 미만 | 1억 4천 ~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장려금 지금액 | 100% | 50% | 0% |
* 근속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책정되게 됩니다. * 재산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ARS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국세청 상담센터 ARS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 안내 ①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입력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개별인증번호 메모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
-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메뉴 중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홈택스 로그인 진행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개별인증번호 메모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로그인
- 손택스 메인 메뉴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개별인증번호 메모
위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