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따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아닌 자격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격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노후 연금, 개인연금 등의 수령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감액 금액 계산 방법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외 다른 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본적인 수급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아래의 수급 자격에 해당하셔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
- 대도시 : 135백만 원,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85백만 원(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72.5백만 원(도의 '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구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69만 원 | 180만 원 |
부부가구 | 207.4만 원 | 288만 원 |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① 소득 범위
구분 | 내용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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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일 경우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②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부합되게 됩니다.
단, 차령(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
③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예외 사유
① 공적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기본적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이기에 국외 체류기간이 60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다시 입국하실 경우 다시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 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감액되어 생계 급여가 지급되기에 따로 신청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일반인이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메뉴 '복지 서비스'의 '모의계산' 메뉴 아래 '기초연금'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 거주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신 후 아래 '결과 보기'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질문에 자신이 해당하시는 부분을 입력하신 후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장소 | 필요 서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역센터 | 신분증, 통장 사본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금융정보 관련 동의서(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필요자에 한해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채 관련 서류 |
찾아뵙는 서비스 | 본인 집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1355번으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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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수급 자격에 해당하시지만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반듯이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