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3. 21. 16:13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동행복권)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모집 공고가 뜨시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신 후 신청 자격 되신다면 로또 판매점 창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판매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에 인생 역전을 노리며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는 로또이지만, 아무나 로또 판매점 창업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판매점과 어느 정도 거리 내에는 창업하실 수 없어서 기존의 판매점 매출을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 창업 안내

 

 

 로또 판매점 수익은 복권 판매 금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원의 로또를 판매하였다면 판매점에서는 550원이 수익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만, 전국 로또 판매점 평균 매출을 확인하시면 1년 차는 2천만 원 정도, 3년 차의 경우 3천만 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 오래된 판매점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1등에 당첨된 판매점에서는 손님들이 몰려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창업 비용

 로또 판매점 신청하신 후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장을 스스로 마련하셔야 합니다.(임차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발생) 또한,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연간 보험료로 약 3만 원 내외가 발생됩니다.

 

 이 외에도 로또 판매 장비 보험료도 연간 약 5천 원 정도 발생하게 되며 초반의 경우 로또 판매로만 수익을 벌기는 어려워 편의점 등 부수입을 위한 창업 비용도 발생되게 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동행복권-홈페이지-로또-판매점-모집-공고

 로또 판매점 신청을 위해서는 매년(2~3월 중) 올라오는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동행복권(dhlottery.c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행복공감' 메뉴 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판매점-신청-페이지-화면

 모집 공고에 접속하시면 로또 판매점 신청 페이지로 이동가능한 URL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는 신청 기간에 활성화되게 됩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먼저 '모집 지역 확인' 메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모집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로또 판매점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 않고 우선계약대상자 등 자격 기준하고 신청 제한자 등을 선별해서 심사 후 선정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만 19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로또 추첨 방송 참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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