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을 준비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처벌을 알려드립니다. 단풍 등산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집중단속 기간 및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행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기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산행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심한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및 산행 불법 행위 처벌 안내
징역 또는 벌금
위반 행위 | 법조문 | 처벌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법 제 82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법 제84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종류 및 금액
위반 행위 |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제86조 제 1항 제1호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86조 제1항 제2호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제86조 제1항 제3호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차량,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 제1항 제4호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5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 | |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 제2항 제1호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제86조 제3항 | 5만 원 | 5만 원 | 5만 원 |
금지된 장소 및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제 86조 제3항 | 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 한 경우 | 제86조 제2항 제2호 | 1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제86조 제1항 제6호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지질공원의 지질을 훼손하는 행위 | 제86조 제1항 제6호의 2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입장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경우 | 제86조 제4항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86조 제2항 제3호 |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가을 산행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기간 및 과태료 처분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불법 행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