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5. 30. 13:5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안내

 오늘은 2022년 5월 30일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정부 지원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2020년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7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중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또는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지원 대상

① 매출 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2018년 이전 2019년 신고 매출액, 2020년 신고 매출액, 2021년 신고 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0원 포함) 지원 제외
2019년 20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20년 신고매출액, 2021년 신고매출액
2020년 20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21년 신고매출액
2021년 1~11월 20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21년 신고매출액,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0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2019년 3월 개업 → 2019년 신고매출액 x 12/9)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 기간 비교 기간
2019년 11월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19년 12월~2020년 11월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0년 12월~5월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1년 6월~10월 2021년 7~11월 2021년 1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1년 11월~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구분(단위 : 만 원)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연매출액 2~4억 원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60%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일반 업체 :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금액

- 1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사업체 순으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신 후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의처 :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신청 시기 및 지급 시기

시기 대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그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2022년 5월 30일~7월 29일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거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2022년 6월 13일~
이의 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2022년 8월 중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확인 지급 시간에 신청
* 확인 지급 대상 사업체는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임.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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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라면 위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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