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5월 30일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정부 지원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2020년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7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중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또는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지원 대상
① 매출 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2018년 이전 | 2019년 신고 매출액, 2020년 신고 매출액, 2021년 신고 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0원 포함) 지원 제외 |
2019년 | 20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20년 신고매출액, 2021년 신고매출액 | |
2020년 | 20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21년 신고매출액 | |
2021년 1~11월 | 20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2021년 신고매출액,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20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
*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2019년 3월 개업 → 2019년 신고매출액 x 12/9)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 | 매출액 | 비고 | |
기준 기간 | 비교 기간 | ||
2019년 11월 이전 | 2019년 | 2020년 20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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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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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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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 ||
2019년 12월~2020년 11월 | 2020년 | 20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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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 ||
2020년 12월~5월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021년 6월~10월 | 2021년 7~11월 | 2021년 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021년 11월~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구분(단위 : 만 원) |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 원 |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60%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일반 업체 :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금액
- 1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사업체 순으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신 후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의처 :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신청 시기 및 지급 시기
시기 | 대상 | 지급 시기 |
신속 지급 | 그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2022년 5월 30일~7월 29일 |
확인 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거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2022년 6월 13일~ |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2022년 8월 중 |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확인 지급 시간에 신청
* 확인 지급 대상 사업체는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임.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라면 위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