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제 유예 기간을 지나 2022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으로 계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정부에서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실거래가를 시행하여 주변 시세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 ||
시범운영 기간 | 유예기간 | 정식 시행일 |
~ 2021년 5월 1일 |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 2022년 6월 1일부터 |
기존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했었지만, 정부에서 한 번 더 유예기간을 주어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단,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이 유예기간 동안에 무조건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정식 시행일인 2022년 6월 1일에 과태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뿐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비주택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까지 모두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안내 | |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전월세 신고제 거짓 신고 시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기간 미 준수 | 계약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계약일 이후 2년 경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방문하셔도 되며 한 분만 방문하실 때에는 필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매매 신고' 메뉴에서 자신이 해당하시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 전월세 신고제 신고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해당 지역 전월세 신고제 신고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기 위해선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유예 기간 내에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