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하다가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계좌이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즘에는 휴대폰을 통해 송금(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늘어나지만, 법적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서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일이 착오송금 일부터 1년 이내
3. 은행을 통해 자금 반환 청구를 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4.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금융사(은행)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잘못된 송금 금액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를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여기서도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 송금액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가 되면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배송비, 인건비 등)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까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조회'가 나오며 '신청하기'를 눌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메인 메뉴 '제도 안내'에서 '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양식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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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잘못 계좌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착오 송금액을 되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