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2. 9. 13:07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 시행(과태료, 강아지 목줄 제한)

 오늘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 과태료와 강아지 산책 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목줄-제한-썸네일

 

반려견 목줄 제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강아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반려견 목줄·가슴 줄의 길이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강아지 외출 시 제한 내용

 

 강아지 산책 시 반려견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되며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강아지 산책 또는 동반 외출 시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외출 규정

 강아지 산책 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단, 3개월 미만인 강아지의 경우 껴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목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2m 길이 제한은 대형견, 소형견 등의 구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됩니다. 단, 2m 이상의 줄 들을 사용할 경우 강아지와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됩니다.

 

반려견 목줄 제한 과태료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 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 원

 

공용건물 안전조치 의무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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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 제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강아지와 외출 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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