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 과태료와 강아지 산책 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목줄 제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강아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반려견 목줄·가슴 줄의 길이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강아지 외출 시 제한 내용
강아지 산책 시 반려견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되며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강아지 산책 또는 동반 외출 시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외출 규정
강아지 산책 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단, 3개월 미만인 강아지의 경우 껴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목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2m 길이 제한은 대형견, 소형견 등의 구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됩니다. 단, 2m 이상의 줄 들을 사용할 경우 강아지와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됩니다.
반려견 목줄 제한 과태료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 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 원
공용건물 안전조치 의무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전국 리퍼브 매장 위치 확인 방법(반품 상품 파는 곳)
오늘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 제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강아지와 외출 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