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2. 7. 14:25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오늘은 근로자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251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저렴한 가격에 콘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콘도명 구좌수 이용 지역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3개 콘도

 전국 53개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월평균 임금 251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콘도 이용요금은 각 콘도회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메인-화면
근로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진행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휴양콘도 지원 신청'을 눌러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안내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뉴스/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신청 후 선정 안내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 안내

 

 

 모든 근로자는 평일, 주말, 성수기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가능 점수(배점 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 110%~130% 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 근로자 50인~99인 미만 100인~299인 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가정(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자가 몰리면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위 배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콘도를 이용하면서 점수가 차감됩니다.

 

※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

구분 선정 (1박당)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 점수 20점 10점 0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구분 취소일 기준 이용 제한 기간
평일 이용일 6~4일 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 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 취소일부터 1년간
주말, 성수기 이용일 9~7일 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 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 전 취소일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 취소일로부터 2년간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하신 후 선정이 되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하실 경우 이용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제외 사유

- 이용 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 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참고하면 좋은 정보

 

휴대폰 배터리 수명 확인 방법 및 기간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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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콘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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