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4. 19. 10:43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심리상담 지원)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위한 1:1 심리상담 지원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아픈 것이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정식명칭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며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내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 1순위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을 지원하며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그리고 3순위로 일반 청년이 해당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지원 내용

서비스 종류 유형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1:1 원칙)
A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 가격 6만 원 (정부지원 바우처 54,000원, 본인 부담금 6천 원)
회당 50분 총 8회
B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 가격 7만 원 (저부지원 바우처 63,000원, 본인 부담금 7천 원)
종결 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A형, B형 중 본인이 선택하여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 10%가 발생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에는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또한,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해당 서비스 연장도 가능함.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신청-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검색 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검색하시면 해당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선정되시면 '국민 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제공 기관을 본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하신 후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부디 힘내셔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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