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6. 28. 13:13

트래픽 브레이크(경찰차 지그재그 운전) 알아보고 범칙금 주의

 오늘은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하는 트래픽 브레이크(경찰차 지그재그 운전)에 대해 알려드리니 범칙금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차뿐만 아니라 긴급차량도 지그재그 운전을 통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운영할 수도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래픽 브레이크

트래픽-브레이크-그림

 사고 방지 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차나 긴급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게 하는 교통통제 방법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1~3km 떨어진 지점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하여 경찰차 지그재그 운전을 통해 다른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떨어뜨려 정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트래픽 브레이크를 2016년 12월부터 도입했으며 아직 많이 아시는 분들이 부족해 경찰차를 추월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트래픽 브레이크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이유

 

 

 경찰차를 비롯한 긴급차량 한 대만으로 다른 차량의 속도를 신속하게 저속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 2차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한 공간 확보에도 용의 하기에 이런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시 차량 운전자 대처 방법

 

 차량 운전 중 긴급 차량 또는 경찰차 지그재그 운전을 발견하실 경우 대처 방법대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① 차량 비상등을 켜주세요.

② 주행 중인 경찰차를 추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주세요.

③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중이 경찰차 뒤에서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합니다.

④ 사고 현장에서 정차할 준비를 하시고 사고 현장의 차량 통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지시를 어길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무료) 이용 안내

불법 주정차 신고 앱 신고 방법(단속 기준 안내)

 

 오늘은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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