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한도가 있기에 미리 자신이 얼마큼 사용을 했는지 알아야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매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5천 원 이상의 금액 결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었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는 5천 원 미만의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연말정산 공제율과, 현금영수증 한도를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공제율
결제수단, 사용처 | 연말정산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 현금영수증 한도
총 급여 기준 | 현행 | 변경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아래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현금영수증 등록 화면에서 휴대전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등록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현금영수증 등록 메뉴에서 사업장 입력에 미리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두시면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방법
- 홈택스 메인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에 들어가셔서 개인 및 사업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 메뉴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 중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 접속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별, 주별, 월별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 조회' 메뉴에 접속하시면 현재까지 자신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누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거래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제출받아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셔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