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저공해 차량 혜택과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을 받으시면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회를 통해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공차 등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 |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 취발유, LPG 차량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하는데 위 표와 같이 기준에 기준에 따라 1~3종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합니다.
*2020년 4월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무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1. 저공해 차량 세제 감면 혜택
구분 | 부과율 | 감면 한도 | |
국세 | 개별소비세 | 차량 가액의 5% | 300만 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 원 | |
지방세 | 취득세 | 차량 가격의 7%(경차 4%) | 140만 원 |
* 차량 가액 : 공장도 가격 * 차량 가격 : 공장도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이더라도 저공해 차량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등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신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2. 전기, 수소차 보조금 지원
보조금에는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보조금 지원 금액 확인 방법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저공해 차량 주차장, 통행료 등 할인 혜택
지자체에 따라 주차장 최대 80% 할인, 혼잡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 차량 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메인 화면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를 누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저공해 차량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조회하실 수 있으며 몇 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 보닛을 열어서 '배출가스 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7번째 자리의 숫자를 통해서 저공해 차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3에 속하는 경우 저공해 차량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스티커 발급)
저공해 차량 조회를 통해 저공해 차량임을 확인하셨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하시면 차량 스티커를 발급해주는데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저공해 차량 혜택 중 주차장 요금, 통행료 등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공해 차량 혜택과 조회 및 등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차량 확인하신 후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