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3. 7. 16:4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의무 발행 업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소에 대해 알아보고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로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이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시면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 원(연간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홈택스-홈페이지-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화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에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신고하실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 확인 방법

국세청-홈페이지-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소

 모든 업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발행업소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변경될 수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 접속하신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접속하시면 의무발행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가산세

거부금액 포상금 지급금액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2만 원 ~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연간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위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고 시 익명보장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라 익명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순찰 신문고 탄력 순찰제 신청 방법 (희망 지역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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