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직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두시고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급여받으시면서 이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이런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이 되었으니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한 후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간소화했던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
구분 |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 |
현행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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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일반 수급자 |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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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급자 |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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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 수 210일 이상인 사람 * 실업 인정일 : 수급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 |
기존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장기 수급자는 조건을 강화화고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실업급여 조건을 적용합니다.
2.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로 제한하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단,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 1건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수급자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해 입사지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다든지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의무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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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 정보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