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5. 28. 10:09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오늘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도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사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포상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최대 20~4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단, 신고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사진이어야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신고 포상금 20~40만 원

 

 

 지자체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액 안내(과태료 부과액의 40% 기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포상금 2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포상금 8만 원
캠핑 또는 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포상금 8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포상금 2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포상금 40만 원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포상금 14만 원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포상금 10만 원
* 신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차체에 따라 월 최대 포상금액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벌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과태료 5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캠핑 또는 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
*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메뉴 중 '일반 민원'에 접속하시면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쓰레기-무단투기-신고서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하신 후 '첨부파일'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알뜰 교통카드 신청 방법(카드, 모바일) 및 사용 방법

기프티콘 할인해주는 일상 카페 앱 이용 방법 안내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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