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반환 방법을 참고하셔서 이사하실 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외에도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이라면 법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그 집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이사 가실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이사하시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⑧항) 받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⑦항)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단, 월세 또는 전세를 계약하실 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하실 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수선유지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 청소 비용, 수질검사 등 단발성 비용이기에 실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게 반환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이사하실 땐 반드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