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9. 26. 12:4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안내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의 혜택 중 하나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이라면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 등의 분양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에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에게는 주거생활을 안정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공공주택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외 대상 직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혜택 및 청약 조건

 지원 대상자에게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단, 아래의 청약 조건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조건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 가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 가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알림 마당' 메뉴 중 '주택 특별공급 사업 공고'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모집-공고
모집 공고

 자신이 원하시는 지역의 모집 공고에 들어가시면 '첨부파일'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 내 '특별공급 접수일자'를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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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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