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9. 2. 12:5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오늘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 청년을 위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니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니 오늘 정보 참고하신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아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는 청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요건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② 재산 요건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시는 월세(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이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검색
청년 월세 검색 화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청년 월세'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인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기준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 존·비속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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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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