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9. 6. 12:27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적든,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거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주거급여-썸네일

 

주거급여

 

 소득, 가구원 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단위 : 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실제 내고 있는 월세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급액으로 환산하여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 월별 환산 예시

- 인천 전세 9,000만 원 3인 가구인 경우
= 9,000만 원 x 4% / 12개월
= 30만 원(월별 환산 금액)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1% 상승하여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 4.17%
* 금융 재산 = 6.26%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실 경우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 50% 감면시켜줍니다.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기본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가구라면 청년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si12.tistory.com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실 경우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서 각각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위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에 통장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주민 급여 콜센터(☎ 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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