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중앙 정부에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가정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부모급여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5만 원 | 50만 원 |
부모급여 지급액은 위 표와 같이 연령 및 연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1월 4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모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하실 경우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없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메뉴 중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 후 '영유아' 탭의 '부모급여(현금)' 아래 '신청하기' 체크하신 후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거주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 무관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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