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6. 2. 16:03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자격 완화 신청 방법 안내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한시 완화되어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지금 당장 생계가 힘들거나 의료,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기 상황에 겪고 계신다면 신청 자격 완화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의 이유로 노숙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가족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한시) 코로나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한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10. (추가, 2022년 6월) 자살예방관련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전국 자살예방 센터에서 선별 검사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위의 위기사유에 해당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① 재산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 2억 4,100만 원 1억 5,200만 원 1억 3,000만 원
추가 공제 금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재산 기준 최종 3억 1,000만 원 1억 9,400만 원 1억 6,500만 원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가 되면서 생활준비금으로 기존에 통장에 600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래 금융재산 공제금액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존 기준 600만 원
공제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최종 금액 7,944,812 9,260,085 10,194,701 11,121,080 12,024,515

 

②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40 4,518,386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기준은 기존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조건을 완화한 지역도 있으니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기준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 혜택

① 생계지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 금액 기존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확대 583,000 980,000 1,258,000 1,536,000

 기존에 비해 생계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 지원

구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중 주거 지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 지역별로 다르며 가구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그 밖의 지원금

지원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교육 지원 초등 : 124,100원
중등 : 174,700원
고등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자녀 당 최대 2회
의료 지원 300만 원 이내 지원 최대 2회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기타 지원 연료비 : 106,700원(월, 10~3월) 최대 6회
해산비 : 70만 원
장제비 : 80만 원
전기요금 : 50만 원
최대 1회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각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절차
지원 절차

 

참고하면 좋은 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카드 포함)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완화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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