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2. 28. 13:3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정차 방법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어린이 통학을 위한 정차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월에는 개학을 하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태워주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모든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3배나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견인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표지

 

 

어린이-보호구역-승하차-표시판-그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시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표시판은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차량 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자녀의 통학을 위해 차량으로 통학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위의 표시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승하차를 위한 정차 또는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3만 원
12만 원
8만 원
6만 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

40~60km/h 이하

20~40km/h 이하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6만 원
15만 원
10만 원

13만 원
12만 원
8만 원

10만 원
9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4만 원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주정차 위반
주차금지 위반
주정차 방법 위반
주정차에 대한 조치 불응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13만 원
12만 원
9만 원
6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9만 원
8만 원
6만 원
4만 원

 위 표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외에도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통행제한 위반 등 일반 도로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마이클 앱(차량 관리 어플) 이용 방법

저공해 차량 혜택과 등록 및 조회 방법(스티커 발급)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하시는 부모님이라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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