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6. 11. 15:3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국민연금 일시 수령)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 수령하실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국민연금 일시 수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썸네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을 한 번에 일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 대상자만 국민연금 일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액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지급되게 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해 적용합니다. (2022년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은 1.3%)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값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신청 기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국민연금 일시 수령을 하실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일시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 방문, 우편(국외이주자 포함), 전화·팩스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비고
방문 신청, 전화, 우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개인서비스(로그인 필수) → 신고/신청 → 연금급여 청구 
전화, 팩스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외국인,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신청 불가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지급 사유별 제출 서류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수급권자 예금 계좌
1. 사망에 의한 신청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일시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