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신도 참여하실 수 있는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개표 현장에서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방선거 개표참관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표참관인 업무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가까이 참관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1m 이상 2m 이내 참관) 만약,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실 경우 그 즉시 시정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참관인 자격으로 순회·감시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수당
1일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식사는 식권을 통해서 식사) 1일 5만 원 수당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보통 개표는 밤 12시가 지나서까지 진행되기에 2일로 계산되어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2022년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기간
- 2022년 5월 7일 9시 ~ 5월 11일 18시까지
지방선거 개표참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소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인터넷을 통해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1인 1 지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표참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